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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모레퍼시픽 검찰고발 요청

중기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모레퍼시픽 검찰고발 요청

등록 2015.05.28 18:00

정혜인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 요청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고 고발요청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바디제품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가 제품 용량 기준이 미달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제조공장인 대전공장과 판매를 담당한 서울 본사에 각각 4000만원씩,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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