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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野 딴지에 공무원연금개혁 ‘휘청’

계속되는 野 딴지에 공무원연금개혁 ‘휘청’

등록 2015.05.28 11:15

이창희

  기자

소득대체율 50%·문형표 해임안 합의하니 이번엔 세월호 시행령“관련없는 사안 연계” 비판 불가피···마지막 기회 물거품 가능성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이 도래했지만 정국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좀처럼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활을 걸고 다소 무리하게 밀어붙인 여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안마다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으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요직으로 꼽히는 조사1과장을 민간에서 선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재차 시행령 수정을 이날 협상에서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새누리당이 5월국회서 우선 국회법을 개정한 후 6월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가동해 처리하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소득대체율 50%와 문형표 해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 제기가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야의 집중적인 논의 하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세월호 시행령의 경우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불청객’이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를 연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렛대 삼아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다시금 야당의 ‘발목잡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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