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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준수사항 공개···야간비행·고도150m 금지

국토부, 드론 준수사항 공개···야간비행·고도150m 금지

등록 2015.05.27 20:01

이창희

  기자

최근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용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관계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드론 사용 과정에서의 법규위반을 막기 위해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드론 조종자의 음주 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시, 낙하물 투하 등도 비행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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