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범죄신고자법 발의아동·가정폭력 포함···신변보호기간 확대 등
가정폭력과 아동대상 성폭력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범죄신고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범죄신고자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 및 관련 친족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특정범죄에 한해서만 보호대상을 지정하고 있어 보호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경우 일정기간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보복범죄에 취약한 대상임에도 현행법 상 적용대상 범죄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범죄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신고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신고자 및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전반적 개선 및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우선 사회적 약자부터 보복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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