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9℃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5℃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6일 본회의 처리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6일 본회의 처리

등록 2015.05.04 20:48

정혜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했다.

앞서 여당은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명 '싱글세' 비판을 일으켰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독 세대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제금액은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가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당시 업무관련 책임자에 대해 주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