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5℃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5℃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후폭풍 ‘해결방안’ 있나

[포커스]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후폭풍 ‘해결방안’ 있나

등록 2015.05.03 09:06

수정 2015.05.03 09:15

윤경현

  기자

공정연금 강화 방안에 정부와 청와대 강하게 반발...잡은 계속될 듯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안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명시되면서 청와대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안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명시되면서 청와대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안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명시되면서 청와대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날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한 단일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일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각각 9%와 1.7%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포인트 높인 반면, 지급률은 1.9% 보다 0.2%포인트 낮춘 것.

여야가 단일안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 대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대표간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내 합의안 마련에도 잡음은 끈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로 김무성 대표를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는 ‘월권’이라는 입장과 함께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오는 9월까지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해 관련법을 처리하키로 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