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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합의···6일 본회의 처리(종합)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합의···6일 본회의 처리(종합)

등록 2015.05.02 19:24

차재서

  기자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도 구성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와 같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회적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구성 결의안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며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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