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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감사원 지적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감사원 지적

등록 2015.04.23 16:36

김지성

  기자

3번째 워크아웃 때 성완종 지분 무상감자없이 출자전환

감사원이 경남기업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 경남기업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금감원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성 전 회장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라는 것.

기사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이 무시됐다.

실제 경남기업은 당시 기준가(3750원)가 주식발행가(5000원)보다 낮은 상태였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견이 발생할 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무시됐다는 것.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당시 국장은 퇴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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