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내현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 2015.04.08 08:55

송덕만

  기자

▲ 임내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 헌법연구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향후 조직 확장의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원 규정을 삭제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대해 그 직급을 정무직으로 조정해 유사 기관장과의 직급 차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임내현 의원은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에 관해 연구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헌법연구와 헌법재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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