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난임휴가 보장’세트법 대표발의연 90일 내 휴가···의사 진단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5~34세 여성 620명 중 37.1%가 최소 1년간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35~39세 기혼여성의 경우 49.3%가 임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으로 신체적 요인, 생활습관, 연령,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요소가 거론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난임 근로자에게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하며 여성의 경우 수정난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난임휴가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난임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특히 난임의 치료 기간이 임신과 출산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교육 공무원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왜 있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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