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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희생자 평균 배상금 4억2000만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평균 배상금 4억2000만원

등록 2015.04.01 11:12

안민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했다.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 되며 단원고 학생의 평균 배상금은 4억2000만 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예정이다.

또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지급된다.

해수부의 이같은 보상 결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 따르면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해수부는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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