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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축사 태양광 설비비 3천만원 감소

내달부터 축사 태양광 설비비 3천만원 감소

등록 2015.03.30 11:16

김은경

  기자

신재생발전 접속용량 100kW→500kW로 확대

정부가 내달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접속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호당 약 3000만원 가량의 접속비 구축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축산 농가 등 신재생발전 저압 계통접속 용량을 100kW에서 500kW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국전력의 설비를 이용해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반면, 100kW 이상은 발전사업자가 차단기와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특고압으로 분류돼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 시 접속비용 부담이 컸다. 예컨대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을 접속하려면 변압기 등 접속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이 약 8000만원 소요됐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내달부터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돼 구축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은 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호당 약 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도 변압기 등 접속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활용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만6054호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설치는 185호다.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4400호의 축산농가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약1조354억원(4400호×3076만3000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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