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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가서명···상반기 중 정식 서명

한·베트남 FTA 가서명···상반기 중 정식 서명

등록 2015.03.29 14:52

김은경

  기자

소재·부품 수출길 열려···수산물 수입 급증 우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과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과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베트남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학도 통삽교섭실장과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FTA는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으로 94.7%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FTA다.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총 17개 챕터로 구성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이미 시장을 개방한 상태다.

베트남 측은 이미 수입액 기준으로 86.2%를 개방하고 있어 1.2%는 무관세, 1.7%는 3년, 2.9%는 5년~10년, 나머지 0.1%는 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자유화율은 92.2% 수준이다.

우리 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91.7%를 개방하고 있어 1.3%는 발효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년~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 밥솥, 에어컨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2009년 발효한 일-베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불리한 경쟁조건을 가졌던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 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이끌어 냈다.

농산물 분야는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했다. 하지만 한·베트남 FTA 타결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수산 강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입 급증이 가장 우려되는 새우(냉동가공)는 최대 1만5000t (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로 취급하는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자미·갯장어·피조개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냉동 가오리, 생선묵, 조제 문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김 실장은 “우리기업은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페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개방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한 한·베트남 FTA 협정문(영문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협정문의 한글본은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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