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불법 식품광고 분석 결과 발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식품광고는 불법이므로 이런 광고를 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1.2%)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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