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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버려야 할 때

[기자수첩]‘무상’급식을 버려야 할 때

등록 2015.03.26 09:09

수정 2015.03.30 10:20

이창희

  기자

‘무상’급식을 버려야 할 때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경남 합천을 최초 시작으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일선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오고 있다. 의무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따로 직접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고 국가로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무상(無償).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이란 의미다. 쉽게 말해 ‘공짜’란 뜻이고 이로 인해 일순간 ‘베푸는 국가’와 ‘혜택입는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장치가 작동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원천은 국민들의 노동, 그로 인한 세금이다. 복지는 납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이지 결코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국가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복지의 형태와 규모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마치 베푼다는 것처럼 과시할 권리는 없다.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와 동시에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도 존재한다.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는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도, 성립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만약 그것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겪는 부의 양극화 현상은 당연히 존재하고 해소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무상’이란 단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초에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부터 널리 통용되는 말이 돼 버렸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 노출 빈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닌다. 그 단어에는 깊은 함의가 담기기도 하고 무언가를 규정하기도 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언어의 사용과 쓰임,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냉철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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