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제정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김영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심의의 핵심인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 및 사립학교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경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 정지, 정부 보조금 반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심의된다.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커피우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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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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