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투자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19일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불법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사기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 마치 이러한 행위가 합법인 양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새정치연합 김영록, 이종걸, 민병두, 이상직, 이학영, 김기준, 신정훈, 홍종학, 김현미 의원 등이 동참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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