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은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직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 2건을 마련해 6일 발의했다.
전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를 둔 직원의 경우 지방이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연구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지법) 개정을 통해 20년 미만 근속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직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사측의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자 퇴직을 통한 인건비 절약과 재정 건전성 확보,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지역인재채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의원은 이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5년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경우 이전직원으로 하여금 임차 등 불안정한 형태의 거주가 아닌 부동산 구입을 통한 안정적 거주여건 마련으로 가족과 동반이전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축 부동산 미분양 우려 해소 및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2013년부터 노조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4건의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 26일 김무성 당대표와 노조집행부가 참석한 세미나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선 2건의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다.”면서 “직원들이 가족들과 동반 이전하고, 조기 정착하는 것이 혁신도시 성공의 척도인 만큼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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