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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결국 부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결국 부결

등록 2015.03.03 20:12

김민수

  기자

아동확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CCTV 설치법 가운데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

한편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예로 들며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듯이 어린이집 CCTV 설치 또한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반대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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