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안) 법사위 통과.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안(일명 김영란 법)이 통과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에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 #김영란 #법사위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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