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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레포츠 타던 12세 20m 추락사··· 안전규정 무시한 운영요원

하강레포츠 타던 12세 20m 추락사··· 안전규정 무시한 운영요원

등록 2015.02.28 20:42

수정 2015.03.01 15:41

최원영

  기자

12세 어린이 추락한 하강레포츠 출발지점.  사진 = 연합뉴스12세 어린이 추락한 하강레포츠 출발지점. 사진 = 연합뉴스


28일 충북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영요원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12살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왔다가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스포츠는 보통 15~20m 높이의 나무나 지주대에 와이어를 설치,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긴장감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안전요원이 A군이 출발하기 전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요원이 출발 직전 와이어에 트롤리를 걸기 전에 필수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달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군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강레포츠에 대한 법적 안전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2012년 4월 개장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운영요원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업체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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