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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최대 3000명 구제 예상

간통죄 폐지로 최대 3000명 구제 예상

등록 2015.02.27 09:09

안민

  기자

간통죄 폐지 사진=뉴스웨이 DB간통죄 폐지 사진=뉴스웨이 DB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했다. 이로써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최대 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070명이다.

따라서 약 3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다. 간통 행위 시를 기준으로 재심 청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에 따르더라도 최대 3000여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다.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 기소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다. 구금됐다면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법 47조 3항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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