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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2022년까지 더 가동된다

월성 1호기 2022년까지 더 가동된다

등록 2015.02.27 02:00

수정 2015.02.27 07:07

김은경

  기자

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표결결과 찬성 7표·기권 2표

월성 원전 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월성 원전 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더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대회의실에서 제 35차 특별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표결결과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원전 중 두 번째로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5일, 12일 2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해 결정하려고 했으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극명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속운전 심사와 별도로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 보고서를 두고 KINS 검증단, 민간검증단의 엇갈린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KINS 검증단은 “자연재해에도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민간검증단은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었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인데 이를 월성 2, 3, 4호기에만 적용하고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대립이 이어졌지만 오전 1시10분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표결에 부쳐쳤다. 그 결과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월성 1호기 허가안이 통과됐다. 한수원은 한 달간의 계획예방 정비 기간을 거쳐 4월께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실제 재가동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에 1991년 기술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수명연장 평가에서 누락됐다”며 “월성1호기 심의자료가 거짓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설비용량 67만9000㎾ 급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심사를 진행해왔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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