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양육비 교육비 부담 방안 마련
정부, 2020년까지 출산율 1.4명 끌어 올리기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만혼 문제에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논의했다.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혼례문화와 높은 주거비 부담, 낮은 고용률에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 확대, 주택자금 지원방식 다양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기·방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40% 수준에 머물렀던 청년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령사회가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근로자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퇴직·개인 연금을 활성화해 ‘1인1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 문화 시설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