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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고려노벨화약, 산업용화약 ‘담합’···공정위 644억원 과징금 부과

한화·고려노벨화약, 산업용화약 ‘담합’···공정위 644억원 과징금 부과

등록 2015.01.30 14:39

강길홍

  기자

국내 산업용화약 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8000만원(한화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약 126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터널공사·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산업용화약 시장을 복점하면서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양 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했다.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씩 공장도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 사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양 사는 자신들의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도 방해앴다. 지난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이 두 업체의 방해로 결국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한화와 고려는 양사간의 부동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외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썼다.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 휴대폰을 꺼두고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리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했고 평소 문서를 작성 할 때 ‘협의’ ‘가격’ ‘시장점유율(M/S)’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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