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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등록 2015.01.30 13:50

이창희

  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라는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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