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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직원 업무 착오’

금감원,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직원 업무 착오’

등록 2015.01.26 13:43

수정 2015.01.26 13:44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BC·삼성·하나·신한카드 등이 2014년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카드사 직원들의 업무 착오”라고 26일 밝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는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를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하는 전산 오류를 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BC카드 약 170여만명, 하나카드 52만명, 삼성카드 48만명이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을도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통신단말기 관련 소득공제 누락 대상은 12만명, 416억원이다.

신한카드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율이 30%인 전통시장 사용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카드사는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하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렸으며, 고객들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해당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몇 번씩 확인하고 국세청에 넘기는 데 이번 연말정산 오류의 경우 해당 카드사 직원의 업무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담당자들이 수기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오류로 해당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카드사 연말정산은 국세징수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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