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는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를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하는 전산 오류를 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BC카드 약 170여만명, 하나카드 52만명, 삼성카드 48만명이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을도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통신단말기 관련 소득공제 누락 대상은 12만명, 416억원이다.
신한카드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율이 30%인 전통시장 사용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카드사는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하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렸으며, 고객들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해당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몇 번씩 확인하고 국세청에 넘기는 데 이번 연말정산 오류의 경우 해당 카드사 직원의 업무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담당자들이 수기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오류로 해당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카드사 연말정산은 국세징수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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