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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가 4개월 지나 징계 무효소송 제기한 이유?

외환은행 노조가 4개월 지나 징계 무효소송 제기한 이유?

등록 2015.01.26 08:14

손예술

  기자

통합논의 교착송 무효소송 통해 지지층 확보 ‘노림수’

외환은행 경영진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관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 측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대화가 무산됐다.

26일 외환은행 노조는 징계 처분을 받은 2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인 27명은 작년 9월 3일 열린 조합원 총회 참석자들로 정직·감봉·견책·주의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징계안이 넉달 전인 10월 27일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인 현재 무효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업계에선 노조의 ‘노림수’라는 의견이다.

노조 측이 올해 초 정규직 전원 전환 요구에 여론이 사측으로 기울은 데다가 통합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 협상의 칼자루를 사측이 쥐고 있기 때문.

노조 측은 지난 2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었지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징계 철회 소송으로 노조 지지층을 높이고, 집회 인력도 늘리겠다는 의도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노조 관계자는 “징계 후 외환은행 노조 지지세력들에게 인사 고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키우게 했다. 트라우마로 남은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의 사실상 대화 거부로 통합 협상은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3월 1일을 합병기일로 잡았으나 금융당국의 승인 시점을 봤을 때 어렵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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