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대상고객은 약 170여만명, 650여억원으로 인당 약 3만8000원 정도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됐다.
BC카드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한 후 고객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연말정산 수정내역 확인창을 오픈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내역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돼 공지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또한 170여만명의 고객 전원에게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과 수정방법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문의시 안내할 수 있도록 24일~25일 주말에도 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이번 정정을 통해 고객들은 각각 공제 내역에 따라 최소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는 전임직원 명의로 게시한 홈페이지 사과문에서 “고객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BC카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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