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 전동기 담합 효성, 현대중공업 등 5개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원전 전동기 담합 효성, 현대중공업 등 5개업체 검찰 고발

등록 2014.12.16 14:13

최재영

  기자

그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그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 입찰과 관련해 가격을 담합한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입찰가격을 담합한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곳 업체에 과징금을 11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전동기는 원자력 발전소 급수펌프와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능 노출 위험이 크고 지진이 발생해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전동기와 달리 높은 수준의 내진과 내환경 설계를 요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265건 중 128건에 대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헀다.

효성과 천인은 2005년부터 2012년, 천인 이엠은 2012년부터 2013년, 입찰에서 저마력 전동기 구매 입찰 108건,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3년, 현대기전은 2009년부터 2013년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 대해 담합했다.

천인이엠은 천인의 계열회사로 천인의 전동기 사업을 이관받아 2012년부터 담합에 참여했다. 현대기전은 현대중공업 판매 대리점으로 현대중공업의 영남권역 전동기 영업을 이관 받아 2009년부터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전화 등 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 가격을 합의해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에는 5억3000만원, 천인에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에 1억3700만원, 현대기전에 4900만원, 천인이엠에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이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처 담합 관행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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