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됐다.
고용부의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고용부는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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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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