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5℃

  • 춘천 11℃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7℃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2℃

정부, 합산규제 ‘만지작’···KT그룹 유료방송 가입 제한되나

정부, 합산규제 ‘만지작’···KT그룹 유료방송 가입 제한되나

등록 2014.11.28 18:51

김아연

  기자

통합법안 두고 KT VS 反 KT 의견 차이 극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합산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김아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합산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김아연 기자


유료방송업계가 합산규제를 두고 극렬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합치는 통합법안에 합산규제의 내용을 담아 KT그룹의 유료방송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나 IPTV 등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총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법안소위에 올릴 예정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8일 공청회를 열어 합산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부가 제안한 통합방송법의 방안은 2가지로 ▲합산규제 관련 점유율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과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안’이었다.

이는 어떤 안을 채택해도 향후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향후 가입자 확장에 지장이 생기는 방안으로 이에 대해 KT그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동일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보는 기준은 다르다”며 “정부의 통합법안은 유료방송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합산규제는 규제 일원화가 아닌 획일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두가지 안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1안은 현행 방송법 7항4조 3분의1 점유율 제한 규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고 2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부사장은 점유율 제한 자체를 33%가 아닌 49%로 높일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사장은 “만약 합산규제를 꼭 해야 한다면 33%가 아닌 49% 합산적용을 제안한다”며 “현재처럼 3분의1로 가입자 수를 제한하면 KT 계열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입을 해지하거나 더는 가입자를 못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대안으로는 가입자 수 제한을 동등하게 해 모든 유료방송사의 규제를 없애는 것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상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도 “시장을 33% 이상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전 규제”라면서 “산간, 도서 지역은 위성방송 만이 도달 가능한 지역인데 점유율이 3분의 1에 도달하는 사업자는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다”고 KT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 “(점유율을)규제하지 말던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며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점유율 33% 규제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 역시 “시장점유율 제한은 사전적 규제로 가급적 지양해야 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사후에 개별적으로 심사,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어 규제하면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규제가 과연 적절한가 한 번 더 검토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반대편의 의견도 만만치는 않았다.

특히 성기현 티브로드 홀딩스 본부장은 지금의 유료방송업계의 시장불균형이 생긴 원인을 규제당국에 돌리며 “애초에 문제되는 법안들을 정리했어야 했고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 유착 시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49%가 된 후 사후 규제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필요없고 공정위만 필요하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IPTV 입법이 국회에서 졸속 추진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던 콘텐츠 활성화,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방송은 인터넷에 끼워팔기 되는 결합상품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가 시장으로 고착화돼 생태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이사(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도 “점유율 제한은 시청자 선택권 침해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과점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한 만큼, 2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케이블TV협회 관계자 역시 “사후 규제만으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을 모르는 것으로 사전에 규제 없이 KT그룹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고 나면 이미 남아있는 업체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며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1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