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측이 유기농 인증제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뉴스웨이에 “이효리 씨는 유기농 표시를 하면 안되는지 몰랐고,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며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자세한 건 본인에게 확인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을 게재, 콩을 팔면서 팻말에 유기농 이라는 글을 표기했다. 이를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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