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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우본 주식투자한도 상향”

금융당국 “은행·우본 주식투자한도 상향”

등록 2014.11.26 15:54

수정 2014.11.26 17:14

최원영

  기자

금융위,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사적 연기금 투자풀 추진 등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적 연기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가칭)도 설립된다.

공모펀드 규제합리화를 위해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 한도 10%룰도 개선돼 최대 25%까지 허용된다. 초우량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이 개발돼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30%까지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을 단행해 수급구조, 시장 제도, 투자자 신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자산관리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지금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한다. 증권금융·주간운용사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사내복지기금·공제회 등의 자금을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

사립대학 적립기금의 경우 사립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한도인 10%룰도 개선했다. 펀드 재산 중 50% 내에서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했다.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도 개발됐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했다.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주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종목 또는 200개 종목을 주가지수에 반영하게 돼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됐다.

투자일임 재산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와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이 허용되고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제한도 완화된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도록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위한 준칙도 마련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 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영국이 2010년 도입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내년 상반기 중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완전폐지까지 검토 중이다.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올리기로 했다.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를 정비했다. 현행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가격제한폭 확대와 연계해 개편하고 종목별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도 추가 도입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도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우량 코스닥 개별종목의 선물·옵션 개발과 초장기 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하고 자회사 연동형 주식인 트래킹 주식도 도입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실적 공시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별 운용성과 등을 분기별로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은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등에 제공될 방침이다.

공시제도의 합리성도 높인다. 공시항목의 조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잘못된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엔 기업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가 도입된다.

거래가 적은 저유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나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의 주주권 행사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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