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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란, 통신비 대폭 인하가 근본적 해법이다

[기고]단통법 논란, 통신비 대폭 인하가 근본적 해법이다

등록 2014.12.10 14:21

수정 2014.12.10 15:06

김아연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단통법 논란, 통신비 대폭 인하가 근본적 해법이다 기사의 사진

최근 우리 국민들의 ‘통신’이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초기에 10만원~15만원대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보이콧)하기도 했다. 최근엔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보조금도 일부 상향되고는 있지만, 근본적로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인하 없이는 단통법에 대한 신뢰를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비록 불문처리하긴 했지만)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단통법 논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할 근본적인 해법은 통신비의 대폭 인하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단통법 국면에서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말처럼, 현재 통신사들은 더 많은 초과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우리 국민들은 촉구할 수밖에 없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아야 할 것이다.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지금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SKT라도 요금인하의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부 당국이 요금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던 것이 결정적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엉뚱하게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처럼 운을 떼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에, 가계지출 비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과도한 단말기 가격 및 이동통신요금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시달려왔던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차별과 편차를 금지하여 상대적인 ‘호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단말기 가격의 인하, 그리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까지 이뤄지길 바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기에 이른바 ‘단통법 사태’가 발발한 것이다.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의 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단통법 대폭 보완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서의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폭리를 취하면서 국민들을 보조금을 주는 척 속이고, 통신사는 이를 빌미로 고액의 요금제를 장기간 가입할 것을 강요 또는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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