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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증대세 개인주주로 제한?···논란 속 보류

배당소득증대세 개인주주로 제한?···논란 속 보류

등록 2014.11.21 17:31

문혜원

  기자

정부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을 개인주주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25%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당 법안이 일부 고배당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여야 조세소위는 다음 주중 결론을 보류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에 대한 집중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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