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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LG전자·유플러스 ‘휴대전화 보조금 속임’ 사건에 공정위 승소 판결

法, LG전자·유플러스 ‘휴대전화 보조금 속임’ 사건에 공정위 승소 판결

등록 2014.11.21 17:00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를 제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전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3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08~2010년에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마치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조 3사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 2심에서 지난 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각각 지난 2월, 지난달 2심 법원에서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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