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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21일 전면 시행···도서 할인율 정가의 15%이내 제한

도서정가제, 21일 전면 시행···도서 할인율 정가의 15%이내 제한

등록 2014.11.21 08:19

안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모니터링 착수

도서정가제가 21일(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 출판물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출판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골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에 대한 우려의소지가 있어 도서정가제 시행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당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가량이 되리란 것이 잠정 집계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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