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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문제 원만 해결해야”

금감원 “현대차-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문제 원만 해결해야”

등록 2014.10.24 15:26

이나영

  기자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 놓고 카드업계와 신경전을 벌였던 현대자동차가 결국 KB국민카드와의 ‘가맹점 재계약 체결 거부’라는 초강수 결단을 내리자 금융감독원이 양사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는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두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한데 이어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카드사는 현행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정한 적격비용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서 수수료를 낮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율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상 적격규정 수준”이라며 “대형 가맹점이 요구대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합할부상품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별로 1.85~1.9% 선에서 형성돼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현대차와 카드사간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싸움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양 측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경위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현대차와의 사태해결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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