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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는 뒷전인 보험사

[기자수첩]‘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는 뒷전인 보험사

등록 2014.10.22 12:00

수정 2014.10.22 16:45

이나영

  기자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는 뒷전인 보험사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과 생보업계가 자살보험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담합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한 소비자단체는 해당 생보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약관상 표기 오류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생보사들의 입장은 매우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 고객과의 신뢰와 약속을 우선시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대로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이리저리 빠져나갔다.

그러나 약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자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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