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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공에 날린 과징금 188억 달해

[국감]공정위, 허공에 날린 과징금 188억 달해

등록 2014.10.20 10:59

이창희

  기자

임의체납액 5년 지나 소멸시효 만료···건설업·서비스업 위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상당액이 임의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이 66.3%인 145억원을 기록했으며,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된 금액은 188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의 22배 수준이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임의체납액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측은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해명했다. 실제 공정위 과징금 징수는 국세청 추징과는 다르게 강제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업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법위반 정도가 중할 때 이뤄지는 경고나 주의조치임에도 매년 임의채납·불납결손 등 미수납이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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