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억원이다.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이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SK네트웍스(71억원)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었고, 현대건설(21점), LS(20.5점), 대림산업(20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0.5(경고)~3(검찰고발)점까지 벌점을 매긴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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