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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임금 2%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KT노사, ‘임금 2%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등록 2014.10.01 22:33

김아연

  기자

KT 노동조합이 기준연봉 2% 인상안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KT노동조합은 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87.4% 찬성률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준연봉 2% 인상(평균고과인상분 2.7% 별도) ▲성과보로금 일시금 100만원 지급 ▲LTE 가입자 1000만 돌파 기념 상품권 지급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지급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 50만원 지원 ▲긴급자금대부제도 신설 등이 포함돼 있따.

노사는 이밖에도 인사와 보수 규정과 관련 ▲팀 성과급 폐지 ▲현장 승진우대방안 마련 ▲고과 총량제 확대 ▲목표달성 가능한 PS제도 시행 ▲순직공상자 우대 등의 제도 등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윤모 노조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임금 정체와 현장 사기 저하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조합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인사보수규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회장은 “회사와 노조 모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언제든지 조합의 조언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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