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 가지고 있었던 BNP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에 대해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감봉 1개월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의 종합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A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까지 소유했다.
보험업법 106조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의 12%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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