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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금감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등록 2014.10.01 16:59

이나영

  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을 규정보다 많이 갖고 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1일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 가지고 있었던 BNP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에 대해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감봉 1개월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의 종합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A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까지 소유했다.

보험업법 106조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의 12%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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