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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불법 계좌조회로 세번째 제재

신한銀, 불법 계좌조회로 세번째 제재

등록 2014.09.30 16:19

손예술

  기자

올해 제재대상자 147명으로 최대 규모

신한은행이 불법 계좌조회로 인해 세번 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작년에 비해 올해는 제재대상자가 147명으로 최대 규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조회에 단순 가담한 다른 직원 120여명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 제재를 조치 의뢰했다. 불법 계좌조회 관련자가 다수이고 부당조회 사실이 명백하게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2012년 신한은행은 고객 계좌 부당조회로 기관경고, 지난해에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관계 고위인사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을 제기하자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결과 정관계 고위인사 22명에 대한 계좌조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홍 모(73)씨 등 불법 계좌조회 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던 5명과 신 전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말 신한은행이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 열람, 출력한 의혹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금감원은 10월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내용 및 시기 등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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