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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타결 임박···91개 계류법안 본회의 문턱 넘나

세월호法 타결 임박···91개 계류법안 본회의 문턱 넘나

등록 2014.09.30 09:26

수정 2014.09.30 09:30

이창희

  기자

30일 국회 정상화 기대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깃들고 있다. 한 달이 넘는 공전과 150일의 법안처리 공백을 깨고 국회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정 의장은 지난 26일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이 불참하자 곧바로 산회를 선언해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입장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91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불참에 대비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대부분 세부 법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비쟁점 법안들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원전 비리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과 친권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 수신직불금제 관계규정을 보완한 수산직접지불제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건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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