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간담회 참가

창원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간담회 참가

등록 2014.09.29 16:32

김남민

  기자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법적지위 요구

▲ 제2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간담회

5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강기윤(창원), 이찬열(수원), 김민기(고양)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창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5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보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과 조직 등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지방이 자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으로 두 번째로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창원시 박재현 제1부시장은 “대도시 사무특례 이양에는 충분한 재원 이양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대도시 특례로 창원시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도시 특례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소방재정을 지원해 달라”면서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인구 100만 대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일한 제도권 하에 두는 것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도 불합리한 제도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대도시는 인구나 규모, 행정수요는 광역시급에 해당되지만 자치 권한과 기능의 제약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차등분권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5개시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중앙 정부의 직할로 두는 ‘직통시’와 도의 직할이면서 자치구를 두지 않는 ‘특례시’를 100만 이상 대도시에 가장 이상적인 새로운 자치단체 모델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강기윤 국회의원은 두 모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창원직통시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5개 대도시 시장은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광역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안전행정부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창원, 수원, 고양시 등이 있으며, 성남과 용인시도 조만간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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