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최에 최종적으로 보고 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 간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업계에서는 관세율이 513% 부과될 경우 국내산 쌀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만큼 가격 영향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5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도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측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TKf 농고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 지속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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