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추천비율 50% 제한으로 관피아 방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5일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외부인사 비율을 2분의 1이내에서 하도록 해 관(官)피아, 정(政)피아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막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해소와 관피아 척결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관피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전직 고위경찰 출신 인사들이 상임이사 80%, 이사장 등 임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관피아 방지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이 정부들어 달라진 게 없다”며 “말로만 관피아 척결을 외치지 말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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