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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 자동인상

[포커스]소비자물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 자동인상

등록 2014.09.14 08:17

이나영

  기자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상승 전망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부근 담배 가판대에서 한시민이 담배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부근 담배 가판대에서 한시민이 담배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만큼 오를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배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또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즉,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되는 셈이다.

해당 담뱃값 인상 작업이 종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100으로 리세팅돼 다시 소비자물가가 5% 오르는 시점에 담뱃값이 또 인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담뱃값과 연동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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